지방직 공무원시험, 원서접수 취소 기간은? | 2020-04-10 | 조회수 454 |
먼저 부산, 인천,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남 등 7개 지자체는 4월 13일(월)까지 원서접수 취소를 받는다. 이중 전남은 유일하게 오후 9시에 취소를 마감하므로 늦지 않게 취소하는 것이 좋다.
이어 14일(화)에는 제주, 15일(수)에는 충남과 대구가 취소 일정을 마무리한다. 경북과 대전에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16일(목)까지 원서접수 취소를 할 수 있다.
아직 원서접수를 시작하지 않은 지자체는 전북이 유일하며, 4월 27일(월)부터 5월 1일(금)까지 닷새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의 원서접수 취소 마감일은 5월 3일(일)이다.
원서접수가 마감되면 5월 15일(금) 충남을 시작으로 필기시험 장소를 공고한다. 20일(수)에는 경남과 대전이, 22일(금)에는 부산과 울산, 충북, 제주가 필기시험 격전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5월 하순에, 전북과 인천, 세종, 전남은 6월 초에 필기시험 장소를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6월 13일(토)로 예정된 이번 필기시험의 시행 또는 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가 없다. 여기에 5월 이후로 연기된 국가직 9급의 필기시험일도 정해지지 않아 수험생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직과 지방직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는 한 수험생은 “시험 날짜가 언제가 됐든 하던 대로만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국가직 연기가 발표된 3월 이후로 마음을 다잡기가 너무 힘든 데다 시험 관련 유언비어들이 난무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라며 “연기, 시행을 떠나 정확한 날짜를 제발 빨리 좀 발표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