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시험 관련 산업기사, 서비스 종목 시험일 연기 | 2020-05-11 | 조회수 485 |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요건 및 가산점과 관련된 종목 시험일 변경
총 31개 자격증 종목 시험일 변경, 나머지 20개는 그대로 시행
고용노동부는 산업기사 및 서비스 자격 필기시험 중 일부 종목의 시험일이 당초 6월 14일에서 21일로 일주일 연기된다고 밝혔다.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 중 일부 특수 직렬에선 면접시험 응시요건과 가산점 부여에 특정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격증 시험이 포함된 산업기사 및 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은 원래 3월 22일에 1회 시험을 시행해야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및 수험생 안전을 위해 시험일이 4월 25일로 변경됐고 이후 1회 시험과 2회 시험이 통합되면서 6월 14일로 일정이 바뀌었다.
그러나 시험이 6월 13일 지방직 공무원시험과 일정이 붙어 수험생들의 부담과 불편이 커진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고용노동부는 시험일정을 다시 조정했다. 그 결과 해당 시험의 일부 종목이 원래 일정에서 일주일 뒤인 6월 2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변경 대상 종목은 31개로 ▲기계정비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배관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식품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등의 종목에서 시험일정이 바뀐다.
단, 연기되는 종목의 합격자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가산점 적용 자격증의 합격자는 8월 7일에 발표하며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은 8월 28일에 합격자를 공고한다.
아울러 6월 14일 실시 예정인 51개 자격증 시험 중 건설안전산업기사 등 20개 종목은 변동 없이 6월 14일에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시험의 조정일자 및 시행종목 등 세부사항을 큐넷 게시판에 공지하고 문자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의 잇따른 연기로 수험생 및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친 점에 거듭 죄송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상황 사안별 매뉴얼을 마련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