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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시험 2022년부터 고교과목 폐지 2019-07-16 조회수 529

소방청, 소방공무원 임용 일부개정안 제안
8월 1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의견제출 가능


9급 공무원 시험에 이어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고교과목이 폐지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법령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7월 9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소방공무원 임용시험 개정안이 담긴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국립소방연구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과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사유 명확화, 그리고 소방사 공채시험의 고교과목 폐지가 담겨 있다. 

이 중 소방사 공채시험 고교과목 폐지는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의 제2호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을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으로 바꾸는 안이다. 개정된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러한 고교과목 폐지에 대해서 “소방업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소방사 공채시험의 직무수행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은 8월 19일까지 입법의견 접수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 입법센터에서 가능하다. 

<출처: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