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56년 만에 대폭 개선 | 2019-12-17 | 조회수 272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56년 만에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에 맞춰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이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된다.
불합격 기준으로서 실효성이 낮은 13개 항목이 삭제되며 여기에는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처럼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을 포함한다. 이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는 질환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중증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부는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가령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뀐다. 이밖에 지나치게 세부적이었던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한다.
또한 앞으로는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한 번의 검사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했던 종전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임신부의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응시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했다. 여기에 불합격 판정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반영해 의료기관 및 신체검사서 서식을 개선한데다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규정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에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공무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