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권한 → 소방청장 일원화
소방 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절차
앞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라 시험, 임용권, 인사권 등 시도지사가 가진 권한들이 소방청장에게 위임될 예정이다.
18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방관 국가직 전환 준비와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문호 소방청장, 우재봉 전 소방청 차장, 소방청 소방관국가직화TF 주낙동 팀장 등 여러 소방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관 국가직화 성과와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18일 국회에서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건설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이 자리에서 주낙동 팀장은 “앞으로 소방 시험에 관한 권한이 소방청장에게 이전된다”면서 “현재는 과도기적 상태를 유지하겠지만 소방 국가직화 법안에는 소방청장이 시험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채용 시 직접적 근거법령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다. 특히 소방공무원임용령에는 제34조(시험실시권) 등의 권한이 현재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권한이 변경된다는 것. 다만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 후 편제 등 권한 일부는 소방청장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주 팀장은 “협의과정에서 시도의 재량권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의견이 나왔다”며 “총 정원은 국가에서 관리하지만 시도 조례로 정원의 일부분에 한해 2~3% 정도를 시도지사가 늘릴 수 있는 안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 법률 △소방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시행되지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각 지자체별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실질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 주 팀장은 “관계 법률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며 “40개 정도의 하위법령을 올해 말까지 입법예고해서 궁금증을 해소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