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세무·관세 등 9급 공무원 시험, 고교 과목 없앤다. | 2019-02-26 | 조회수 536 |
2022년부터 수학·사회 등 폐지 경찰 9급(순경) 시험에 이어 세무·관세 등 일부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도 수학·사회·과학 등 '고교 과목'이 폐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5일 "올해 안에 법령을 개정해 2022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적용 대상 직렬(職列)과 새 시험 과목을 선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모든 직렬 채용에서 한꺼번에 수학·사회 등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무원 채용 시험에 고교 과목이 도입된 것은 2013년이다.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한다는 취지였다. 필수 3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함께 수학·사회·과학·○○학·△△법 총론 등 5개 선택 과목 가운데 2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고교 과목 도입 전에는 △△법 총론 등이 필수 과목이었다. 하지만 정부 부처에서는 "신입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왔다. 필수 과목이 아니다 보니 관세청 신입 공무원이 관세법을 모르고, 검찰수사관이 형사소송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부처는 신입 공무원 직무 교육 시간을 확대했다. 공무원 시험에 교과 과목이 도입되자 수험생들이 교과 과목을 공부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직군에 지원하는 현상도 생겼다. 수험생 최모(31)씨는 "원래는 일반행정직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작년 경쟁률만 보고 교정직에 원서를 냈다"고 했다. 고교 졸업생에게 공직을 열겠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고졸 공무원 비율도 늘지 않았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고교 졸업생 비율은 1% 중반대였다가 2013년 2.2%까지 올랐다. 하지만 2016년 다시 1.2%로 줄었다. 정부는 대신 지역인재전형 등 고졸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을 통해 고졸 공무원 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 조선일보 |